행복주택에 대한 관심히 상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인데 주변에서 월세 이외에도 행복주택을 알아보는 친구까지 있을 정도 이니깐요. 대학생이라고 해도 경제관을 꼭 갖고 있어야 하네요. 그럼 이제 행복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일단 누가 입주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대학생, 사회 초년생 그런데 이 대학생, 사회 초년생 둘다 미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은 5년이내어야 하고요. 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분도 마찬가지로 5년 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계층 노인은 65세 이상이죠. 취약계층,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근로자입니다.
무주택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버지가 주택을 갖고 계시면 한마디로 같은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다면 무주택자가 될수 있을까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되는것일까요? 아닙니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을 충족해야되겠죠.
대학생은 본인하고 부모 합계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원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여야합니다. 여기서 100퍼센트 소득이란 2014년 기준 461만원을 말합니다.
사회초년생은 월평균 소득의 8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80퍼센트는 368만원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 월평균소득의 100센트 이하 맞벌이는 120퍼센트로 120퍼센트는 553만원을 말합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kbs뉴스 입니다. 정확한 뉴스이니 참고하세요.ㅎ
청약통장의 경우도 필요합니다. 대학생인 저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겠지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야 되죠.
행복주택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선공급 기준이 자신에게 맞는지나, 입주자 신청은 언제 하는지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