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는 보통 2년 계약을 많이 하게 되죠. 월세는 1년 계약을 많이 하죠. 저는 대학교가 집이랑 떨어져서 월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약을 1년만 했으면 연장을 더 못할까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를 보면 임대차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혹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적어 놓았습니다. 아무튼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2년까지 보장이 되죠. 그러면 우리같은 대학생 세입자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네 1년입니다. 그 이유는 중개수수료입니다. 솔직히 2년 계약하고 2년을 채우기전 기숙사에 들어갈수도 있고, 또 군대나 휴학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2년 계약이면 참 골머리가 아파집니다. 2년 계약을 하고 중간에 나가게 된다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내게 되있는데 말이죠. 결국은 이러한 것 때문에 1년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20~30만원 정도 하니깐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그러니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자고요. ㅎ